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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막막한 생각과 걱정으로 세상에 홀로 서는 자립 청년들에게 도움을...

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신청! (월 50만원)"

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에는 보호조치가 종요됩니다
그래서 정부는 자립심이 강한 젊은이에게 월 50만 원 지급하는 자립준비 청소년 자립수당 정책을 실시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접수 안내]

 
ㅇ 지원대상 : 만 18세가 되어 아동복지시설* 또는 가정위탁 보호종료한 지 5년 이내인 자립준비청년

※ 아동복지시설 :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상 아동양육시설, 아동일시보호시설, 아동보호치료시설, 공동생활가정

ㅇ 지원내용 : 최대 60개월 한도 내 매월 20일마다 50만 원씩 신청 청년 본인 명의 계좌 지급

ㅇ 신청방법 : '복지로'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]

※ 자립수당 관련 자세한 정보는 아동권리보장원 홈페이지(https://www.ncrc.or.kr)나

   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 문의할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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