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금은 실직으로 소득상실,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
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, 주거,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4년 행정 안전부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.
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.
-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,800원 인상된 71만 3,100원 지급.
- 동절기(1월~3월, 10월~12월)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.
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,300원에서 89,800원 인상된 월 71만 3,100원으로 인상됩니다.
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,
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닷새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 1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그동안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한편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실시됩니다.
* (지원요청) 관할 시군구(읍면동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☏129)
* (신고)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
1인가구 기준,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,558,419원 이하에서 2024년 1,671,334원 이하로,
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,077,000원(실금융재산액) 이하에서 2024년 8,228,000원 이하로 인상되어
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>
*1인: 713,100원
*2인: 1,178,400원
*3인: 1,508,600원
4인: 1,833,500원
5인: 2,142,600원
6인: 2,437,800원
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 추가 지급
.
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
생계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예산 3,585억의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.